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절차 표
지정절차 내용 근거
관리기관 지정공고
(책임기관)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절차 등을 책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영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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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지정신청
(신청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책임기관에 신청 영 제10조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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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책임기관)
  • 농업생명자원 보유현황
  • 농업생명자원 관리인력 현황
  • 보존시설 및 보존포 현황
  • 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영 제10조고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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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및 지정결정
(책임기관)
  • 제출서류 검토 후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사실여부 조사
  • 필요한 경우 지정심의회 운영 가능
훈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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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교부
(책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지정서 교부 훈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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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결과 보고
(책임기관)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진청장에게 보고 훈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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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항 고시
(책임기관)
지정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 훈령 제11조

※ 관리기관 지정취소(책임기관) * 근거 : 영 제12조 고시 제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기관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