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종교시설서 명함배부·지지호소 안돼

  • 등록일 2022-11-16
[사진][조합장선거] 종교시설서 명함배부·지지호소 안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돋보기] (4) 사례로 보는 선거운동 (하) 선전물 단 자전거로 이동 못해 후보자 가족 어깨띠 착용 위법 특정장소 전화홍보팀 운영금지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A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지역 ○○사찰 정문 안쪽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했다가 훗날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더라도 종교시설에서는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펴낸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2023년 2월23일∼3월7일)에 지켜야 할 선거운동 방법과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깨띠·윗옷·소품’은 선거운동 기간 사용이 허용되는 주요 소품이다. 단, 착용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어깨띠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어깨띠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선거벽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니는 선거운동도 허용된다고 선관위는 밝혀뒀다. 하지만 자전거·오토바이 등에 직접 선전물을 부착하고 이동하면 안된다. 후보자가 아닌 가족 또는 제삼자가 어깨띠 등의 소품을 착용해도 위법이다.

주요 선거운동 수단인 명함을 사용할 땐 배부 장소에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 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 호소를 해선 안된다. 우편함에 넣어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제로 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용 명함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이나 출입문 틈새에 넣어뒀다가 신고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종교시설뿐 아니라 극장 내부, 농·축협 사무소 건물에서도 명함을 나눠줘선 안된다. 위탁선거법은 경로당·식당·미용실 등에 명함을 비치해두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전화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우선 특정 장소에 전화를 설치해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2021년 대법원 판결 가운데 한 조합장 후보자가 지인 10명을 시켜 선거인들에게 대신 전화를 걸고 후보자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했다가 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위탁선거법 제30조의2는 조합장선거 당일 투표소 또는 총회·대의원회 개최 장소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를 하도록 규정한다. 후보자는 10분 범위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해선 안된다고 밝혀뒀다. 김해대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