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농협법 특례’ 5년 더 연장

  • 등록일 2022-11-14
[사진]지역농협 중소기업 간주…‘농협법 특례’ 5년 더 연장


국회 농해수위 개정안 통과 학교급식 계속 참여할 전망 소관부처 내년 예산안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이 1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농업협동조합법’ 특례가 5년 연장된다. 이로써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학교급식 김치 납품에 계속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지역농협 등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올 12월29일로 못박고 있다. 농업계는 100% 국산원료로 김치를 생산하는 농협이 학교급식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농협법 특례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농협김치는 앞으로 5년 동안 차질 없이 학교 납품이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3년 예산안도 의결했다. 농식품부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1조955억원 순증해 18조3740억원 규모가 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1500억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754억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425억9500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222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96억2000만원) 등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9∼10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을 뼈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도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전환에 대한 농업계 의견을 농식품부가 수렴토록 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전에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매듭짓기로 했다. 홍경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