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공매도 예방…준법감시인 간담회 열어

  • 등록일 2023-09-07
[사진]금감원, 불법 공매도 예방…준법감시인 간담회 열어



금융감독원은 7일 23곳의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취지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매도 위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공매도 위반을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매도 위반자는 2020년 4명에서 2022년 28명, 올 8월 기준 27명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과태료·과징금도 2020년 7억3000만원, 2022년 23억5000만원, 올 8월 101억8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차입 공매도가 꼽힌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일례로 A사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외국인 등 공매도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위반에 따르는 책임을 실무상의 착오나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내부통제 강화가 가장 효율적 대안이라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임직원 교육 등에 힘써 공매도 위반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의사항도 내놨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 공매도·차입 여부 확인이 소극적으로 이뤄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B증권사는 그동안 차입 공매도 주문이 없었다는 이유로 위탁자의 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로 넘겨짚고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 수탁 시 공매도·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고객을 상대로 공매도 유의사항 등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하여 증권업계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