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농업인, 건강한 농업농촌 - 건강한 농업인이 천하의 가장 큰 근본(健康農者天下之大本) -
요약
1.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현재 고령화, 과도한 경쟁,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특성상 통합, 상생, 균형, 성찰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부터 공업화, 도시화에 대한 경고에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 지속되는 환경파괴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70년대에 이르러 UN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합의하는 범국가적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계속 보완, 발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농업을 보호할 것인가, 농업인을 보호할 것인가는 매우 다른 문제이며, 농업 보호와 농업인 보호의 차이는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정책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 우리는 농업인을 보호한다!!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 조성을 위하여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농업은 위험업종으로 보고 국가가 주도하여 농업안전보건 관리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 분야의 선진국인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 1884년부터 농업인을 포괄하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의 고령화 및 소득저하로 인한 빈곤 문제의 심화는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정부조직 내에서 노동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농업인의 질병과 손상인 ‘농업인 업무상 재해(농업인 산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농업인 안전재해에 대한 연구결과는 각종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재해로는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농업인의 사고와 중독, 농기계 사고, 농약 중독이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가장 잘 갖추어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인의 안전재해관리를 위한 농업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지도사업은 다소 늦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부터 농업인 업무상재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농작업 안전보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 시사점
유럽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인의 건강, 안전관리를 최우선 정책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이다. FTA 등 국제농업시장 개방에서 직접적 보조가 제한되므로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지원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된 농업인안전재해예방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과 연구의 동시추진이 중요하다.
목차
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하여 ··············· 1
Ⅱ. 우리는 농업인을 보호한다!! ·············· 7
Ⅲ. 시사점 ························································ 16
선진 국가에서는 현재 고령화, 과도한 경쟁,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특성상 통합, 상생, 균형, 성찰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다.
어느 활동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측면만 고려하면 ‘지속불가능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
경제성장은 국민 복리의 기본이며 절대적인 요소이지만 국민 복리에 관여 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이해 없이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은 어려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3일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 제9931호)’ 제정
민족분열, 계층 간 대립, 양성차별, 다문화에 대한 편견, 경제 양극화 등
자연도 착취대상이 아닌 목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와 자연의 상생을 추구
농촌과 도시,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외국인과 내국인, 자연과 인간 등
다차원적 입체적 사고방식으로 기존의 평면적 접근의 한계를 넘고자 함
1969년 미국에서 최초로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되는 계기를 마련
113개국 대표가 참석, 환경문제 전담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을 발족
핵심적인 목적으로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보장,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필수적인 생태과정과 생명 지원체계의 보전 등을 제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설치를 결의했으며,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좁히려는 최초의 시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브룬트란트 보고서)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 회의의 정치적 선언문으로 이행 계획이 포함
Agenda21의 제2부 14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 Sustainabl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SARD
시간, 범위, 차원 등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개념 설정 자체도 나라마다 다른 실정
미국과 일본의 지속적 농업에 대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정의
경제적으로 기업농 중심, 대면적 경작의 미국과 가족농 중심, 소면적 경작의 일본은 비슷하지만 중점을 다른 곳에 두는 정의를 사용
독일에서 농업경영 이양을 조건으로 고령농업인에 대한 연금급여로 경영 이양연금을 제공했던 사례
소득발생과 비용부담의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한 오스트리아의 농업인 사회 보장이 대표적인 사례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서 의료, 복지, 장애, 직업재활 등에 있어 독립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농업인이 중요한 이유
성장위주형 경제정책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우선시하다보니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던 농촌 농업인의 가치가 재조명 되었기 때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기존 농업 보호주의 또는 산업간 경쟁체제에 기반을 둔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농업자체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
농업인의 직업병
20세기 들어 일본의 쿠마가이(1943)박사가 처음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 증상군을 묶어서 농부증이라 명명
작목 분류 | 작목 세분류 | 작목 세세분류 | 위험요인 및 질병 |
---|---|---|---|
원예 | 시설 원예 | 채소 | ○ 농약 (각종 급성중후군, 만성 신경영향, 면역기능 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및 반복 동작 (요통, 관절염 등) ○ 알레르기원 (피부염, 호흡기 질환) ○ 밀폐 및 고온다습 환경 (혈압 상승, 호흡 곤란 등) |
화훼 | |||
버섯 | |||
노지 원예 | 노지채소 | ○ 농약 (각종 급성중후군, 만성 신경영향, 면역기능 약화 등) ○ 불편한 자세 및 반복 동작 (요통, 관절염 등) ○ 뜨거운 햇볕 (열사병, 피부질환 등) |
|
과수 | |||
벼 | ○ 농약 ○ 근골격계 질환 ○ 곡물 분진 등 (호흡기 질환, 동물매개 감염병 등) |
||
축 산 | ○ 유기성 먼지 (호흡기 질환 및 패혈증 등) ○ 암모니아 가스 중독 |
우리나라에서도 시군단위 별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운동 관리실, 사우나 등을 설치 운영한 바 있으며 스트레칭, 체조 등도 보급
공기를 마시는 입과 코를 연결하는 기도, 폐(허파)에서 생기는 각종 질병으로 유기먼지 노출에 의해 주로 발생하게 됨
여성보다 남성(50.4%)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내년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작목별로 허가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방법 숙지, 교육 등이 중요
독일의 농업인 안전감독관 활동 사례
농업인 안전감독관(TAD, Technischer Arbeltsdienst)은 농업인 사회보험조합 인력의 10%를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 활동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체크리스트에 의해 자체점검을 하며 주기적으로 전문 인력의 방문에 의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짐
전담부서도 일반은 사회보험공단에서 농업인은 농업인 사회보험공단에서 주관하며 직업보건서비스도 농업보건서비스(FOHS)가 별도 적용
선별작업대, 농산물 수확운반차, 순잎따기 장갑 등을 개발, 보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6)
농촌진흥청이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의 업무추진 주체(농식품부에서 위임, 시행령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