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안전성
- 농약
- 농촌진흥청
- 2023 년
- 281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관리 방안 >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김단비입니다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의 농약 기준에 맞춰서 생산한 후에
수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다 많은 분들에게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는 식품 중 농약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농산물은 각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한 우리 농산물이 잔류 농약 때문에 위반된 건수를 보이는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매년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하면서 잔류 농약 때문에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반되는 품목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위반이 되는 대만 수출 배추를 예를 들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만으로 수출한 배추는 14년도 11월에 처음 위반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총 85회 위반이 되었습니다 한 번 위반 시 동시에 여러 성분이 검출이 되기도 하고요 검출치를 보게 되면 0.02 또는 0.01 이렇게 미량의 수준으로 검출되지만 대만에서는 전부 기준이 없는 농약이기 때문에 미량이 검출이 되어도 통관이 금지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준과 살펴보면 여기 미설정으로 되어 있는 3가지 농약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기준에는 전부 안에 들어오는 검출량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었다면 문제없이 유통되었을 배추들이었습니다 수출 농산물의 농약안전성 위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주 원인은 수출 대상국마다 등록된 농약이 다르고 잔류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배추에 등록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스피로테트라맷 액상수화제를 보게 되면 이 농약의 경우 국내에서는 잔류 허용 기준이 2ppm 그리고 안전 사용 기준은 수확 14일전 3회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경우 잔류 허용 기준이 1ppm으로 국내보다 낮기 때문에 대만 수출용 배추에는 이 농약을 사용할 시에 수확 21일전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에토펜프록스 유제의 경우는 대만에서는 잔류 허용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사용이 불가하고요 피라클로스트로빈과 테부코나졸이 합쳐져 있는 이 농약의 경우에는 테부코나졸이 국내 기준에 2ppm이지만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거나 또 잔류 허용 기준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처럼 국가마다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농약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위반이 되는 그런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가들마다 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수출하면서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수출 경험이 작은 업체나 농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국가마다 기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합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농약 사용 기록부를 쓰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농가가 계획적으로 농약 살포를 하기 위해서도 기록하는 것이 좋지만 수출 전 잔류 농약 검사를 시행할 시에 분석기간에 이 기록부를 써서 제출하면 단 하나도 누락되는 성분이 없이 본인이 사용한 농약은 전부 다 검사를 받은 후에 수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록부를 쓰는 것이 좀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 많은 농가에서 좀 기록부를 자세하게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수용과 수출용의 농약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수용과 수출용을 구분해서 농약을 사용하였다면 생산시부터 그리고 포장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내수용과 수출용에 구분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것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반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위반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왜 위반이 되었는지 그 원인 파악을 한번 했었는데요 대만으로 배추를 수출한 업체 A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농가에서 어떤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검사를 하지 않고 보냈다가 위반이 된 사례였습니다 수삼을 수출한 업체 B 같은 경우에는 대만으로 수삼을 처음 수출하기 위해서 2KG의 샘플을 보냈는데요 2KG이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대만에서 검사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보냈지만 대만에서는 이 2키로 중에 1KG를 떼어서 분석을 했고 여기서 농약이 위반되어서 통관이 금지된 사례였습니다 양상추를 수출한 업체 C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처음에 요청한 물량 이외에 추가로 더 요청을 해서 내수용으로 재배된 양상추를 컨테이너 깊숙히 숨겨서 보냈는데요 대만에서는 그 깊숙히 위치한 양상추를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전량이 다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였었습니다 인삼을 수출한 업체 D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대만 수출형에 맞춰 재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인삼을 대만으로 보냈는데요 이렇게 도매시장에서 구입해서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런 관리 부족이나 인식 부족 때문에 통관이 거부되고 안전성 위반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농산물의 농약안전성 위반 시 문제점으로는 아까 대만 수삼의 예처럼 소량 수출하여도 통관 검사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검사에서 위반이 되면 잔류농약 위반 횟수로 누적이 되는데요 이때 그 위반된 업체뿐 아니라 해당 국가와 품목의 모든 물량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입한 물량의 5%만 검사를 하는데요 만약 토마토 100박스를 들여왔다면 그 중에 5박스만 열어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만약 어떤 농약이 한번 위반이 되면 그때에는 30박스를 열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만약 한 번 더 똑같은 농약이 검출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100박스 모두 검사하는 전수 검사 명령을 하게 됩니다 통상검사인 5% 검사할 때와 30% 검사할 때는 농산물의 경우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통관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분석 비용 같은 경우도 일본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전수검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통관을 시켜주고 그리고 검사 비용이나 보안 비용까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문제보다도 통관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품질이 많이 하락하게 되고 품질이 하락된 상태로 통관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통이 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수검사가 되면 강화검사로 낮춰지거나 또 통상검사로 낮춰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애초에 전수검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 사용 가이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 사용 가이드는 국가별, 작물별 그리고 발생 가능한 병해충에
사용 가능한 농약과 그 농약의 안전 사용 기준을 제시한 자료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대만 수출용 배추를 예를 들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수출용 배추 가이드에서는 검은 무늬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무늬병을 시작으로 해서 병에 자음순으로 발생 가능한 병해충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병에서 흰 무늬병을 끝으로 이제는 발생 가능한 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세미나방을 시작으로 해서 역시나 자음순으로 발생 가능한 충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농약별로는 이렇게 수학 전 살포일, 살포횟수, 20리터당 사용량, 그리고 대만과 우리나라의 잔류 허용 기준을 비교해서 자료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만 수출용 배추에 거세미나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거세미나방이 나와 있는 행을 찾아서 이 중에 있는 농약을 하나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가이드로는 총 12 국가 그리고 30 작물을 대상으로 총 84개의 가이드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성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그 수출 농산물의 재배 초기 단계부터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 사용 가이드 내에 있는 농약별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서 농약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용과 내수용 농산물의 사용 가능한 농약은 그 종류가 다르고 또 같은 농약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 농산물 재배 농가는 그 농약 사용일지를 기록할 시에 농약의 상표명뿐만 아니라 그 농약의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명까지 기록을 해서 이전과 동일 성분을 중복해서 살포하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 농가는 이웃의 항공방제 등으로 인근농가에서 살포된 농약이 유입되는 경우라든지 내수용 농산물이 혼입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부적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의심이 되면 꼭 수출 업체에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관 검사 시 취하는 제재조치는 위반 업체를 포함해서 해당 국가와 품목의 모든 물량을 대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물량은 내가 수출을 보내지 않더라도 다른 농가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수출 업체의 경우에는 재배 농가에서 사용한 농약이 누락되지 않고 검사될 수 있도록 재배 농가에서 농약 사용일지를 받아 분석 기간에 제출해서 모든 농약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